공익신고 보호·보상 신청 연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와 보상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접수기관이 먼저 안내하고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신고자가 보호나 보상을 원하면, 접수기관이 관련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로 보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익신고 때문에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사실을 공공기관이 신고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같은 수입 회복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보하도록 해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요.
  • 신고자가 별도 신청 절차와 내부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신고 이후의 보호와 보상 연결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보호·보상 제도 안내: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조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보호조치와 보상금 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해요.

신청 의사 확인: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가 보호나 보상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연계: 신고자가 신청을 원하면 접수기관이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해요.

수입 회복 사실 통보: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생기면 해당 기관장이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조사기관 등에 신고한 뒤에도 보호조치나 보상금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어요. 이중 절차 때문에 신고자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이 더 많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특히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됐는지 알아야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절차를 연결하고 수입 회복 사실을 통지해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보상 안내 절차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인 제10조는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그 결과와 처리 중단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더해 신고를 접수할 때 보호조치와 보상금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자는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와 별개로 보호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미리 안내받게 될 수 있어요.
  • 신고 접수기관이 관련 제도를 함께 설명하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기 쉬워져요.
  • 다만 이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에 이미 반영된 의무가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제안하는 변화로 봐야 해요.

2) 접수기관의 신청 접수와 이첩

현재 시행 조문은 관할이 맞지 않는 신고를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하지만, 보호·보상 신청을 접수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발의안은 신고자가 보호나 보상을 원한다고 밝히면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 등이 그 신청을 접수해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자가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별도의 기관에 신청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 신고 접수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의 정보 전달이 빨라지면 보호조치나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놓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전달할지는 하위 절차와 기관 운영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보상금 신청 정보의 통지

현재 시행 조문인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했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 기간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신고자가 수입 회복이나 확정 사실을 알아야 신청 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 발의안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 해당 기관장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자가 기관 내부의 재정 처리나 행정 처분 결과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통지 시점과 통지 방법이 명확해지면 보상금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정보 연결

현재 시행 조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신청을 심의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급 결정이 있으면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의 통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익신고로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공공기관장이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더 일찍 전달될 수 있어요.
  • 신고자는 수입 회복 사실을 알게 된 뒤 보상금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다만 모든 수입 회복이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제26조의 보상금 대상과 신청 요건,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는 별도로 적용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보상금 제도를 안내받고, 원하는 경우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연결받을 수 있어요. 수입 회복 사실을 통지받으면 보상금 신청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기 쉬워져요.
  • 내부 공익신고자: 현행 보상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내부 신고자는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관련 법률관계 확정 사실을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보상금 신청 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해요.
  • 조사기관 등 신고 접수기관: 신고를 접수할 때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의 장: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기관에서 넘어오는 보호·보상 신청과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통보를 연계해 보호조치 및 보상금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현재 확인된 자료상 위원회 심사 단계의 제안 내용이므로, 안내·신청 접수·통보 의무가 실제 제도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 신고자가 보호나 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어떤 문서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접수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 접수기관이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는 시점과 자료 누락 시 보완 방식이 불명확하면, 이중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범위와 통보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신고자가 보상금 신청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 수입 회복 사실을 통보받았더라도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직접적인 수입 회복 여부, 법률관계 확정 등 현행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통보와 지급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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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