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체계 마련: 해외 주요국처럼 상위 기관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가격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에너지요금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요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및 정합성 확보: 전기, 가스, 열 등 각 에너지별로 분산되어 있던 가격 결정 체계를 통합하여, 에너지원 간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대외 변동성 대응력 및 안보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기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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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