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체계 마련: 해외 주요국처럼 상위 기관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가격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에너지요금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요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및 정합성 확보: 전기, 가스, 열 등 각 에너지별로 분산되어 있던 가격 결정 체계를 통합하여, 에너지원 간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대외 변동성 대응력 및 안보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기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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