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표지물을 훼손하거나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때의 제재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 설비를 손상하거나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행위도 벌금 또는 과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려 해요.
  • 방해 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 설비·표지물 훼손 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제안돼 있어요.
  • 법안의 핵심은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관련된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 설비 관리 업무 방해 제재 전환: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행위의 제재를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 방해 행위 과태료 상한: 해당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설비 손상 제재 전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한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하려 해요.
  • 표지물 훼손 제재 전환: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 형벌 부담 완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방해한 행위와 설비·표지물 훼손 행위의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설비 설치·보수 업무 방해 제재 완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제3항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이 행위에 대한 제재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부담을 낮추고 행정상 금전 제재로 조정하려는 변화예요.
  • 과태료 상한은 기존 벌금 상한보다 1천만원 높게 제안돼 있어, 형벌 전환이 곧 제재 수준의 단순한 인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 어떤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반복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설비·표지물 훼손 제재 전환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제4항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 벌금이나 과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해 형사처벌 성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과태료 상한은 현재 벌금·과료 규정의 금액과 같은 300만원으로 제안돼 있어요.
  • 다만 설비를 단순히 훼손한 경우와 서비스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파손한 경우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3) 중대한 서비스 방해와의 구분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은 설비를 파손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해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제안은 발의 설명상 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와 설비·표지물 훼손의 제재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중대한 기능 장애나 방해전파 송신까지 과태료로 바꾸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 서비스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와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표지물을 훼손하는 행위의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개정 조문에서 각 행위의 대상과 처벌 조항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형벌이 유지되는 행위와 과태료로 전환되는 행위의 경계가 현장 집행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설비 설치·보수 업체: 설치나 보수 작업을 방해받거나 작업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제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선박 운항자와 해상 이용자: 설비 주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방해하거나 설비·표지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기관: 방해나 훼손 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행위와 과태료 대상으로 처리할 행위를 구분해야 해요.
  • 해상교통 안전 관리 주체: 제재가 가벼워진 뒤에도 설비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설치·보수·조사·측량을 방해한 행위에서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단순 훼손과 서비스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중대한 파손을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 반복 위반 시 가중 방식, 시정 요구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뒤 설비 훼손과 작업 방해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제29조제1항처럼 형벌이 유지되는 중대한 서비스 방해 행위와의 경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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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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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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