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육성과 지원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이 분야의 산업 기반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적 조정 및 규제 완화: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하였으며, 이미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 중복 규제를 줄이거나 면제하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3. 변화에 맞춘 법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발전과 현실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