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육성과 지원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이 분야의 산업 기반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적 조정 및 규제 완화: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하였으며, 이미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 중복 규제를 줄이거나 면제하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3. 변화에 맞춘 법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발전과 현실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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