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시 여권 발급 제한하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 중 탄핵당했거나 내란, 외환 같은 중죄로 처벌받은 경우, 제공되는 예우가 박탈됩니다.

2.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탄핵 결정이 있거나 중범죄로 판결받아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특권을 주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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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