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고지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의 준수율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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