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해소 및 안전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도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 운영자는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혼잡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합니다.
2.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 근거 마련: 혼잡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가철도망계획 우선 반영: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차와 역 시설의 혼잡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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