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해소 및 안전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도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 운영자는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혼잡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합니다.

2.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 근거 마련: 혼잡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가철도망계획 우선 반영: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차와 역 시설의 혼잡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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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