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 임차인 직불금 수령 방지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지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임차한 농지의 사용자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국가가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않고, 적법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며, 동시에 올바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불법 농지사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이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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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