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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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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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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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