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 조사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재의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에 관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2. 위원 임명 방식 변경: 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3. 상임위원의 지위 변경: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직무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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