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6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피해자 권리 및 지원: 피해자들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돌봄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장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지원 기구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어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관리합니다.
5. 포괄적 지원: 피해자들에게 교육, 건강, 복지, 고용 등 생활 전반의 지원을 제공하고, 15세 미만 희생자 가족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6. 심리적 지원 강화: 심리상담 및 의학적 검사를 통해 피해자와 관련 인원들의 정신적 건강을 적극 지원합니다.
7. 휴직 및 경제적 지원: 피해자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8. 추모활동 지원: 재단법인 또는 유가족협의회를 통한 추모사업 및 자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9. 진상조사 및 투명성 강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진상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회가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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