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 방안 포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을 포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야생생물 포획활동 허용: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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