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 방안 포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을 포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야생생물 포획활동 허용: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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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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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