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정의 및 계획 수립:

-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등을 정의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맞춘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3. 지원 체계 및 경제 활성화 방안:

- 퇴직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지역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대체산업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방안을 규정합니다.

- 필요한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며,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는 국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보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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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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