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정의 및 계획 수립:
-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등을 정의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맞춘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3. 지원 체계 및 경제 활성화 방안:
- 퇴직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지역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대체산업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방안을 규정합니다.
- 필요한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며,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는 국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보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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