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지역안정을 위한 지원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관련 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와 협력 업체, 근로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절차: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사업자는 폐지 2년 전까지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여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지계획 승인 시 전력계통 영향분석도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필요할 경우 발전기의 휴지보존이나 계속 운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지원 및 활성화: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폐지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유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이 포함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이 지역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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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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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