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침해 상품에 대한 조치: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특허청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에게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근절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거래를 근절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여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