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침해 상품에 대한 조치: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특허청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에게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근절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거래를 근절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여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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