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벌칙을 기존의 형사 처벌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3. 군사적 긴장 완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응을 촉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안전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신고제와 과태료 체계를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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