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벌칙을 기존의 형사 처벌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3. 군사적 긴장 완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응을 촉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안전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신고제와 과태료 체계를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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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