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운영 법적근거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제3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산불과 같은 재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분야에서 산불 등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분야의 안전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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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