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운영 법적근거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제3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산불과 같은 재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분야에서 산불 등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분야의 안전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