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물의 재이용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의 변화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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