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물의 재이용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의 변화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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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