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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