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휴양시설 조성 활성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림에 대해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대부등은 대부를 받은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국유림 대부등을 받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휴식과 취미생활을 숲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유림 대부등에 대한 신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이 숲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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