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기관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도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계획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합니다.
3.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문화와 휴양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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