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기관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도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계획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합니다.

3.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문화와 휴양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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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