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율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휴양림 지정 및 해제 권한 위임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이 기존에는 산림청장에게 있었지만, 이제 공·사립 자연휴양림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원상복구 명령 권한 위임
-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만큼, 승인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타당성 평가 참여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그 사업의 설계, 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연휴양림 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산림 문화와 휴양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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