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관리 의무 강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숲길 관리의무 구체화: 현재 숲길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더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국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숲길 관리인 배치: 숲길을 조성한 관리청(숲길관리청)은 숲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숲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위의 관리 활동을 통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산 및 트레킹 인구에 맞추어 숲길 관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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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