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관리 의무 강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숲길 관리의무 구체화: 현재 숲길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더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국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숲길 관리인 배치: 숲길을 조성한 관리청(숲길관리청)은 숲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숲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위의 관리 활동을 통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산 및 트레킹 인구에 맞추어 숲길 관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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