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정서 피해입는 근로자 보호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2.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산업재편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제대로 양성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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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