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9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국민소환투표 활동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함.

3.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소환되는 조건과 제한을 설정하며,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함.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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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