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다양한 지원 시책 활용: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실증, 원전 수출 촉진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담금 부과 근거 개정: 이러한 지원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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