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다양한 지원 시책 활용: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실증, 원전 수출 촉진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담금 부과 근거 개정: 이러한 지원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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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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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