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과 연구원을 위한 우대 규정을 만들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2. 교원 및 연구원의 평가에 산학연협력 실적 반영: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성과를 해당 교원이나 연구원의 평가, 인사, 보수 등에 적절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제20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산학연협력의 우대 규정을 명시적으로 담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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