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과 연구원을 위한 우대 규정을 만들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2. 교원 및 연구원의 평가에 산학연협력 실적 반영: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성과를 해당 교원이나 연구원의 평가, 인사, 보수 등에 적절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제20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산학연협력의 우대 규정을 명시적으로 담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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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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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