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ᆞ공헌자 유골 화장 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면제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할 때에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이로써 희생ㆍ공헌자가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희생ㆍ공헌자들에게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희생ㆍ공헌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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