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행정제재 처분 승계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할 때, 기존 법인의 잘못이나 법규 위반이 사회서비스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았을 때, 이전 법인이 받았던 불이익이나 행정 처분을 사회서비스원이 물려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갖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보조금 배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부당한 불이익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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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