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행정제재 처분 승계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할 때, 기존 법인의 잘못이나 법규 위반이 사회서비스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았을 때, 이전 법인이 받았던 불이익이나 행정 처분을 사회서비스원이 물려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갖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보조금 배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부당한 불이익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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