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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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하수의 온도를 활용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2.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여, 지하철이나 대형건축물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에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냉난방이나 도로 살수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유출지하수의 유용한 사용을 제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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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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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