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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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