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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