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에 국민 참여 보장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이사회에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의 이사와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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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