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추가된 제45조의2에 따라,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조세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내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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