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추가된 제45조의2에 따라,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조세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내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