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 기반 마련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실제로 만든 사회적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해요.
  •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 성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후보로 발굴해요.
  • 운영기관을 심의로 선정한 뒤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려 해요.
  • 다만 어떤 성과를 인정하고 얼마를 보상할지는 사업별 계획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제도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 규정: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높이려 해요.
  • 5년 단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두려 해요.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해요.
  • 후보사업 발굴·선정: 사회문제를 예방·개선하고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후보로 발굴해 심의를 거쳐 선정하려 해요.
  • 운영기관 계약과 성과보상: 선정된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려 해요.

왜 나왔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해 사회적 성과를 만들고, 그 결과에 비례해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제안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과 참여를 활용하면 사회문제에 더 미리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국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틀 마련

제안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두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려 해요. 민간이 사회적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사업 방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개별 기관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한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 민간단체와 투자자 등 민간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법률상 목적이 사회문제 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에 맞춰져 있어, 단순한 수익사업과는 구분되는 기준이 필요해요.

2) 5년 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려 해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우선 다룰지와 민간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지 장기 방향을 세울 수 있어요.
  •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공통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5년 계획이 실제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에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지는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3) 매년 시행계획과 사업 후보 발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이들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 민간이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후보사업을 발굴하게 돼요.

  •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실제 연간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구조예요.
  • 모든 사회문제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수행의 효과와 성과 측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 후보를 정하게 돼요.
  • 성과를 숫자나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후보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해요.

4) 사업 선정과 추진계획

발굴된 후보사업은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 후보 발굴과 최종 사업 선정을 나누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사업추진계획에는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성과를 만들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리될 수 있어요.
  •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사업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민간 참여를 좌우할 수 있어요.

5) 지역·기관별 심의위원회와 운영기관 계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운영기관이 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 운영기관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민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 운영계획서를 통해 사업 수행 방식과 성과를 만들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게 돼요.
  • 계약에 성과 기준과 보상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6) 전문 평가와 사업비·성과보상금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사회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상 기준으로 삼으려는 방식이에요.
  • 전문 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 사업 수행기관이 자신의 성과를 직접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평가 시점, 성과와 보상금의 연결 방식이 명확해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행정기관: 사회문제에 대응할 사업을 발굴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며,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과 보상 체계를 운영하게 될 수 있어요.
  •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운영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전문 평가기관: 공공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국민과 사회문제의 당사자: 주거·돌봄·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사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성과보상금이 어떤 지표와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지, 사업추진계획과 계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전문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회문제에 대해 사업 기간과 평가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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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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