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능정보화 체계 정립 법안,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99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된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시행계획: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성과는 분석 및 보완되어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됩니다.

3. 정책 조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에 영향을 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책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됩니다.

4.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이를 위한 책임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스포츠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각 체육단체가 구축 및 운용 중인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6. 재난 및 재해 대비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스포츠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ㆍ재해복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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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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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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