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능정보화 체계 정립 법안,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된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시행계획: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성과는 분석 및 보완되어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됩니다.
3. 정책 조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에 영향을 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책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됩니다.
4.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이를 위한 책임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스포츠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각 체육단체가 구축 및 운용 중인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6. 재난 및 재해 대비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스포츠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ㆍ재해복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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