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ODA 연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해외 농업 ODA(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및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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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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