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ODA 연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해외 농업 ODA(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및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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