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의 신청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신청 기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연장되었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한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다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기간 제한 삭제 개정안
특수임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