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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