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만 오염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도 반드시 토양 및 환경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은 정부가 오염된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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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