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통한 인문사회학술기금 재원 확보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에 할당되는 예산이 1.2% 수준에 불과하며, 해당 예산의 부족으로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발전이 더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함.

3. 복권수익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인문사회학술연구 지원이 강화되어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학술 연구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학술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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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