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이미지 사용을 처벌: 현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사용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함.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적 미비점 보완: 최근 대법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사용해도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던 것에 대응, 이미지 파일 사용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하나로 명시하여 이러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임.

3. 주민등록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 강화: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개인의 신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의 질서를 보다 철저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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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