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3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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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업무정지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기사들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현행법보다 더 강화하여 해상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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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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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8표 / 총 215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1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