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업무정지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기사들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현행법보다 더 강화하여 해상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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