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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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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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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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