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특수성 반영:
-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특수한 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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