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특수성 반영:

-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특수한 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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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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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