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가족의 입영 시 특별휴가 부여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나 자녀의 군 입영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군인까지 확대하여 군인의 가족도 입영일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는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입영일에도 적용되어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군인의 가족이 입영 행사에 참석하면서 입영하는 사람과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입대와 같은 중요한 가족의 행사에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방 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며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사회 생활과 군 복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 복무를 하는 이의 자긍심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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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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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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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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