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장병 의식주 우선조달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군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의 조달 및 보급 시, 장병의 생활여건을 취우선 목적으로 하여 국가 정책보다 장병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2.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3. 별도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장병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생활과 관련된 물품 조달 시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을 보다 잘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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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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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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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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