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자체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에 추가로 '특별자치시장'이라는 직책을 명시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피해 감소 및 안전기준 개발, 안전관리 능력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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