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8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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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 교육 시스템을 설치・운영・관리해야 합니다.

2. 교육 재난 정보 전달 시에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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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2표 / 총 266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