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구역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직권 남용 금지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 명확화: 경호를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 및 순찰하는 등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경호구역 지정 요건 강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직권 남용 방지 장치 강화: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법적 제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업무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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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