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구역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직권 남용 금지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 명확화: 경호를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 및 순찰하는 등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경호구역 지정 요건 강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직권 남용 방지 장치 강화: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법적 제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업무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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