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됐을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절반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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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